(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결혼을 빙자로 만나던 사귀던 남성에게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4월께 울산 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만난 B씨(54)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데다 재력도 있다는 것을 알고 호감을 보이며 접근했다.
A씨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B씨에게는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고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으며, 남편 보험금으로 산 아파트가 있다"고 속이고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또 B씨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청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면서도 "대학교 앞 건물을 살 때 빌린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B씨로부터 2억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사실혼 관계인점을 내세워 B씨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B씨 은행 통장에서 4700만원을 찾아 사용하는 등 B씨로부터 모두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3년 동안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모든 살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혼인할 의사로 부부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받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와 혼인할 수 없음에도 돈을 받아 사용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