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누범기간 중 재범…위험성 높고 죄질 무거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모텔에서 취사를 금지하는 모텔주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 모텔 주인이 취사를 금지하며 자신의 객실에 있던 전기밥솥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이 풀리지 않은 허씨는 이후 모텔 주인이 머물던 객실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벽걸이형 TV를 집어던지고 화장실 세면대를 발로 차 부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허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 재범에 이르렀다"면서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모욕 역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회복 조치도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