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등 51명 무더기 검거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지인을 끌어들여 고의 사고를 내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씨(4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 B씨(40) 등 4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27일까지 모두 27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동조합장인 A씨는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은 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택시가 아닌 범행에 사용할 차를 미리 준비해 주행 중 추돌 등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보험사 의심을 피하려고 노동조합 임원, 택시기사와 그의 지인 등을 마구 끌어들였다. 범행에 이용할 차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합의금의 50%를 지급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주범격인 A씨 등 5명을 제외하고 범행에 가담한 인원만 46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택시기사만 12명인데, 이들 모두 A씨가 속한 조합 소속이다.
이들은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중복 보장되는 2~3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주시 일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주범인 A씨는 27차례의 고의사고 중 18건 사고에 개입해 보험금을 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내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택시기사들이 일으켰다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컸다”며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