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텔에 불을 지른 1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18·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6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고시텔에 불을 질러 1225만원 상당의 재판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고시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A씨 방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7시56분쯤 진화됐으며 화재로 고시텔에 있던 사람들 중 10명 정도가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합당한 이유없이 다수가 거주하는 고시텔에 불을 질렀다"며 "A씨의 범행으로 고시텔 주인에게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자칫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으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건물 주인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