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는 동료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술을 그만 마시라는 동료의 말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동료선원 B씨(40), C씨(48)와 술을 마시던 중 "내일도 작업에 나서야 하니 술을 그만 먹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왜 술을 못 먹게 하느냐"며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선수갑판에 있는 작업용 흉기를 들고 C씨 등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얼굴을 다쳤지만, 흉기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조업을 마친 뒤 B씨 등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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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