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업무방해와 공집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과 관련한 여성 경찰관 A경장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현재 A경장은 이미 예정됐던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16일 오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상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악성 댓글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장을 내고 휴가를 떠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이 아니고 공무집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 A경장이 휴가를 마치고 23일 돌아오면 A경장의 진지한 의사를 물어본 뒤 (고소장) 정식 접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단은 지난 15일 인터넷에 올라온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이었다. 약 14초짜리 영상에서 뺨을 맞는 남성 경찰과 함께 출동한 A경장이 무전을 하는 등 모습에 대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경찰은 17일 약 2분짜리 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경찰의 영상에 따르면 당시 남자 경찰은 피의자 B씨에게 뺨을 맞은 뒤 B씨를 제지하는 동안 A경장은 무전으로 동료 경찰을 호출했다. 이때 피의자 C씨가 남자 경찰에 달려들었다. 남자 경찰이 C씨를 제압하는 동안 A경장은 B씨 제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반항하자 A경장은 남성 시민에게 "남자분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화면은 소리만 나왔고 남성이 "채워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여경이 주취자 1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시민이 수갑을 채웠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구로서는 "여경이 혼자서 수갑을 채우기 버거워서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 순간 건너편에 있던 남성 교통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는 여경과 교통경찰 1명이 합세해 함께 수갑을 채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경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커졌다. 더불어 '여경 무용론'까지 번지는 등 비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A경장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B, C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