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토요타, 기만광고 손해배상하라" 뿔난 라브4 차주들

최고안전사양을 갖춘 것처럼 광고하더니만..

2019.05.20 09:52  
토요타 RAV4 정면 모습(사진제공=한국토요타자동차)© News1


사양 다른데 '美 최고안전차' 허위광고…1월 공정위 징계
차주 291명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RAV(라브)4 차량 관련 기만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한국토요타자동차 구매자들이 단체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일 오전 라브4 차량 소유자 291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구액수는 차주당 500만원이다. 하 변호사는 "추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변호사는 "한국토요타는 안전성에 관한 중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하고 허위사실을 표시·광고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에 기대하는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했고,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했다"며 "한국토요타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요타는 미국에서 판매된 라브4차량과 달리 국내에선 안전보강재(브래킷)를 미장착한 차량을 판매하면서도 최고안전사양을 갖춘 것처럼 광고해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광고중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