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지체 장애와 조현병이 범행 영향"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문을 요구하는 경찰들을 폭행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검문을 요구하는 B경위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C경장의 손가락을 꺾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멈춰 교통정체를 유발하자 검문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정신지체 2급 장애와 정신질환(편집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