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10일부터 3월18일까지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여성 B씨에게 11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서로 통화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관계에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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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