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특수폭행, 협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집에서 아내 A씨(44·여)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A씨에게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A씨에게 "다 죽자"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 사진을 전송했다.
또 A씨와 자녀가 사는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며 "당장 문열어, 다 죽여버리겠다"고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유 판사는 "일련의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A씨와 합의했으며, 초범이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메시지와 흉기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협박이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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