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공무원 4명·산하기관 직원 2명, 성매매 현장서 적발

불시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경위 조사할 계획'

2019.05.13 20:50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구 소속 5급 공무원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점주 A(63)씨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함께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불시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적발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신원만 확보한 뒤 귀가 조치했다"라면서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모였으며 성매매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등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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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