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타고 있는 차량에 헬기가 사격했다 증언도
전씨측 진술 신빙성 의문 제기 등 법정공방 치열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과 전씨 측 변호인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참석하지 않고, 5월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헬기사격 등을 목격한 시민이다.
첫번째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집 인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증인신문에서 김씨는 "당시 선교대회가 취소됐고, 총소리가 나서 피터슨 목사가 걱정돼 집을 찾았다"며 "피터슨 목사는 집 2층 베란다에서 헬기와 관련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고, 섬광이 났다"며 "피터슨 목사가 '어떻게 시민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저는 '시민을 향해 쏘는게 아니라 해산을 시키려고 광주천을 향해 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1995년 당시 검찰에 피터슨 목사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 김씨의 내용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 피터슨 목사의 부인은 2층 발코니에서 피터슨 목사가 헬기사진을 찍었고, 자신도 함께 발코니에 있었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는데 당시 피터슨 목사의 집에 누가 있었는지, 피터슨 목사의 집을 찾았던 순간이 헬기사격이 이뤄진 이후였는지, 다른 사격은 없었는지 등을 물었다.
재판부도 김씨가 당시에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봤는지, 헬기사격을 어디서 목격했는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진술과 광주지검에서 한 진술에 차이가 있어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대답해 달라고 했다.
이어진 이광영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변호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질문을 계속 던졌다.
이씨는 검찰 증인신문에서 "양동에서 월산동쪽으로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헬기가 50~100m 정도 높이에서 우리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며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면서 다행이 총을 피했지만 우리 앞 아스팔트 도로의 돌이 튀고, 불꽃이 이는 것, 탄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또 "놀란 마음에 차량을 이동해 우거진 플라타너스 아래로 숨었지만 헬기는 다시 돌아와 우리 차량에 총을 쐈다"며 "헬기 밖으로 총구가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불길이 일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인근에 총을 맞은 사람이 있어서 병원으로 데려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씨측 변호인은 이씨가 광주에 어떻게 왔는지 헬기사격 목격 당시 차량 이동 동선과 동승자, 차량 종류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특히 이씨가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사람의 진료기록이 없었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기록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날 재판에는 1980년 5월 21일 천변을 다니다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정선덕씨와 광주에 출동한 502 항공중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최형국씨, 옛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헬기에서 쏜 총에 맞았다고 진술한 남현애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