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다” 사칭해 성매매 여성 폭행한 조폭들 ‘징역 3년6개월’

재판부 “감경 요인 고려...3년 6개월보다 낮은 형 선고 못 해”

2019.05.12 11:14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 등을 폭행,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28)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성매매 여성과 포주(29)를 폭행한 뒤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경찰을 사칭,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최하한은 징역 7년"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감경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지는 않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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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