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딸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이모(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 A(30)씨도 공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녕군의 자택에서 결혼을 약속한 A(30)씨와 함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번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거나 남자친구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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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