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봐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던 40대가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사유지만, 원심의 형량이 법정형 최하한인 점을 살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9시2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를 가로막은 B순경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것이 들통날까 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