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같이하던 친구를 흉기로 찔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애견카페에서 친구인 B씨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서 칡즙과 약초 엑기스를 제조하는 업체를 지난 2017년 7월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B씨가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며칠씩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자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9월에도 B씨가 사업에 손을 떼려하자 쇠파이프로 머리와 다리 부위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고 폭행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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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