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119에 장난전화한 40대의 최후

소방대원 36명·소방차 12대 투입.. 과태료는 고작 100만원

2019.05.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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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XX아파트인데, 불이 났어요."

지난 6일 오전 1시55분께 인천소방본부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거주자 김모씨(45).

김씨는 이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이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이에 황급히 소재 파악에 나선 소방은 김씨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대원 36명과 소방차량 12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당시 김씨의 목소리는 다소 술에 취한 듯 보였으나,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고자 곧바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해당 아파트에 화재는 없었다. 김씨의 허위 신고였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이 같은 허위 신고로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소방기본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 및 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에 처하게 된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 서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난 전화를 한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그동안은 주의를 주는 것으로만 끝냈으나, 장난 전화로 인해 소방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