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동생, 친형이 어떻게..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 동생 인적사항 도용한 친형

2019.05.05 09:33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음주운전 경찰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서명과 인적사항을 도용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주군 언양읍 한 주차장에서 약 1㎞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진술보고서에 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2월에도 A씨는 북구청 인근 약 4㎞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동생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도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