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法,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했다"

2019.05.03 15:25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병삼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께 경기 이천시 창천동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B(26)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B씨가 말다툼을 하다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수십 회 찔러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유족 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 #살해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