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30일부터 2019년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오전부터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는 시·도 및 시·군·구별 공동주택 가격을 한달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공시가격을 검색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해당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산정해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수립,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 등을 위한 기준가격 설정에 참고가 된다.
지난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5월3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