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금 팔아요" SNS 허위글 올린 간 큰 10대, 6일만에 번 돈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할 정도의 규모였다

2019.04.23 10:39  
SNS 통해 거액 오가는 순금거래 알고 범행 계획
인터넷 떠도는 골드바 사진 올려 피해자 현혹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한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순금을 판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3개월여간 1억9000여만원을 챙긴 10대가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올 1월4일부터 4월11일까지 3개월간 SNS상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총 57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월~3월말까지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겨오다가 가상화폐 관련 SNS 상에서 순금 거래를 통해 거액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지난 4월6일부터 11일까지 총 6일간 "순금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57명으로부터 1억8840만원을 받아 챙겼다.

A군은 허위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골드바 등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A군은 골드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허위글과 함께 올린 골드바는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캡쳐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순금 제작 기간이 15일가량 소요돼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했다.

A군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11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거액이 오고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고 오인해 경찰해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동종전력이 14범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해 12월말 보호관찰이 끝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순금 등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왔다는 것은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며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