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한국인 건설업자 두 명이 현지 업체와 분쟁 중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으로 몰려 두달 넘게 인세인 감옥에 수감 중인 사실이 알려졌지만 여태껏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억울하게 미얀마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호소글은 21일 현재 2만6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해당 청원인는 "아버지가 미얀마 현지 건설업체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열악한 구치소에 두 달째 수감돼 있다"며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수감된 두 명의 한국인 건설업자는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 A업체 상무와 시공사 B업체 소장이다.
2017년 2월 공사 시행사인 한국A업체와 시공사인 한국 B업체 그리고 실제 공사를 진행할 미얀마 현지 Z업체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A업체는 미얀마 현지 Z업체가 공사설계 변경과 공사지연금 등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후 A업체는 미얀마 Z업체가 통보한 기한까지 자재를 회수하지 않자 B업체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미얀마 Z업체는 A업체가 계약을 파기하자, 악의적으로 Z업체의 자재를 통보한 기한까지 가져가지 않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처분하자 이를 빌미 삼아 한국인 직원들을 절도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건설업자들을 구속부터 시킨 미얀마 경찰과 Z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두 분을 구속한 미얀마 현지 경찰은 고소인 현지 대기업 Z사와 유착해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시행사인 한국 회사 A사는 구속된 두 분의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구금은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 측은 수차례 미얀마 인세인 감옥에 구속된 한국인 건설업자들의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미얀마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오는 23일 8차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Z업체 회장은 가족의 병문안을 사유로 불참을 예고하는 등 재판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올해 60세가 되신 아버지는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간다"며 "손바닥만한 창문에 선풍기는 커녕 침대조차 없는 바닥에서 주무신지 2개월, 수 없이 모기가 물어뜯고 피부가 갈라져도 로션을 넣어드릴 수 없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2-3일 걸려 다 상해서 도착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측은 "미얀마의 사법체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미얀마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