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케한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

"병원내 지위 고려할때 증거인멸 우려"

2019.04.18 21:29  
法 "혐의소명…병원내 지위 고려할때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문모씨, 이모씨 등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사 2명은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영아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감정을 20차례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