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형의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

"디스크로 수면 불가능"…형 집행정지 신청

2019.04.17 14:37  
변호인 "불에 데인 듯한 통증…국민통합도 필요"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등 건강 문제에 대한 치료와 국민 통합을 위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형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신청 이유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며 "이번 신청은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밝혔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수감 이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와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보석 청구 등 신청을 건의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더이상 불가능하고, 치료·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민 통합'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건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때문에 수감 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고 가족 접견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고 하는 건 비인도적 처사"라며 "기존에 사법처리됐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유독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