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파혼한 전 약혼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470만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절도 혐의로 조모씨(37·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전 약혼자 A씨(47)의 주거지에서 들어가 A씨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열흘 뒤인 12월 26일 오전 10시38분쯤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은행에서 알고있던 A씨의 통장 비밀번호로 은행 창구와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47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조씨와 파혼한 이후 방 안 물건을 정리하다가 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금융거래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통신 수사를 거쳐 조씨를 검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