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다크웹'에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마약을 판매해온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신모(40)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종래 회원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던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성별·연령과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도록 알선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크웹, 암호화 메시지, 다크코인 등을 이용해 마약 유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코인은 마약이나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가상화폐로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어 추적이 어렵다.
재판부는 "다크코인을 이용해 암호 메시지로 상호 연락하게 하고 던지기(비대면 구매)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면서 수사기관의 적발을 어렵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할뿐 아니라 마약이 확산되고 추가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씨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사이트를 개설, 판매상들과 공모해 18회가량 판매광고를 하고 대마·필로폰·LSD 등을 50회 매매 알선함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과 판매상 간에 약 950만원의 엑스터시 매매도 직접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