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의원 본회의 참석, 높은 출석률의 숨겨진 비밀

‘출첵’만 하면 수당은 똑같이 지급

2019.04.03 15:53  
지역구+비례 10명 출석률 90% 안팎… 1분만 있어도 인정
본회의 끝날 때까지 참석 비율은 28~56%대로 뚝 떨어져

[편집자주]2020년 4월 15일 실시될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정치권도 사실상의 ‘총선 모드’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했는지, 어떤 공약을 지켰는지, 국회 안팎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굳이 알리지 않으려는 정보들도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자화자찬식 홍보만큼이나 이 같은 정보의 제공도 중요하다. 총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충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을 살펴봤다.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국회의원은 스스로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신 일하도록 선출된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국회의 각종 입법활동과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은 회사원이 직장에,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덕목’인 이유다.

그렇다면 충북의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을까.

충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8명과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충북 출신 비례대표 의원 2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 출석 현황을 확인해 봤다.

국회 본회의 회의록과 참여연대가 제공하는 ‘열려라 국회’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북 국회의원 중 본회의 출석률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유일하게 100%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 의원은 지난해 6·13재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임기 중 본회의가 30회 밖에 열리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는 출석률 집계에 반영된 본회의 회수가 120회다.

이후삼 의원에 이어 Δ이종배(자유한국당·충주) 95.83% Δ변재일(민주·청주 청원) 95% Δ경대수(한국·증평·진천·음성) 94.17% Δ오제세(민주·청주 서원) 91.67% Δ박덕흠(한국·보은·옥천·영동·괴산) 90.83% Δ정우택(한국·청주 상당) 90%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 흥덕구 도종환(민주) 의원의 경우 출석률이 75%로 나오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기간을 제외하면 95.52%다.

지역 출신 비례대표인 김수민(바른미래당)·김종대(정의당) 의원도 각각 85%와 84.17%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 때 김수민 의원은 청주 청원구, 김종대 의원은 청주 상당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처럼 ‘기본 통계상’ 충북 국회의원들은 90% 안팎의 준수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

곳곳이 텅 빈 본회의장에 익숙한 유권자들로서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 비밀은 ‘출석률 집계’의 맹점에 있다.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는 출석 기준은 본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회의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것을 기준으로 한다.

회의장에 1분만 있든, 줄곧 자리를 지키고 있든 똑같이 ‘출석 체크’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발표하는 출석률 통계도 대부분 이 같은 ‘출석의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는 의원들이 실제 성실하게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120건의 회의록에 기록된 ‘산회 시 재석 의원’ 명단을 모두 확인해 봤다.

‘산회 시 재석 의원’은 말 그대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이다.

이 기록을 따로 집계하자 90% 안팎의 출석률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100% 출석률을 자랑했던 이후삼 의원의 경우 ‘산회 시 재석률’은 56.67%에 불과했다.

그나마 집계 대상 10명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이종배 52.99%, 김수민 51.28%, 도종환 48.98%, 경대수 48.72%, 오제세 46.15%, 김종대 42.7%, 변재일 36.75%, 박덕흠 35.04%, 정우택 28.2%로 파악됐다.

대부분 ‘출첵’은 성실히 하지만, 회의장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출튀(출석만 하고 튀다의 줄임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일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회는 ‘청가’와 ‘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로 횟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회의 참석이 어려울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장이나 무단결석 시에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감액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국회법 제32조 2항에는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신 머무는 시간에 관계없이 ‘출첵’만 하면 수당은 똑같이 지급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