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3)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또다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공판기일에 스즈키는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는 기소된 이후 6년간 15차례 진행된 재판에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법원이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명했고, 법무부가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그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지금 법무부에서 일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 결과를 법원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지금까지 진행한대로 국제사법공조에 의해 피고인 소환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스즈키가 입국한 뒤 재판을 준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약 1년 뒤인 내년 3월25일로 지정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그는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