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후 뺑소니로 사람 죽인 男, 3시간 만에..

사고 후 원망하듯이 욕설하는 음성도 확인

2019.03.29 12:00  
회식후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50대 피해자 사망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죽게 한 5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A씨(52·남)를 3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오후 10시3분쯤 관악구 서부 순환로 방면에서 서울대 후문 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씨(54·남)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쳤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결국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경찰은 19일 오후 10시6분쯤 교통사고로 추정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등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관제센터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 차량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차량번호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A씨 차량의 동선을 추적, 아파트 단지 차단기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수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흰색 승용차를 발견,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차량만 충격한 줄 알았다며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를 통해 후방이나 측방이 아닌 전방으로 B씨를 충격한 사실, A씨가 사고 후 B씨를 원망하듯이 욕설하는 음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해서 가중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