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시춘 장남 '실형' 빅뱅 탑 '집유'.. 대마초 형량 '알쏭달쏭'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2019.03.27 06:01  
<상> 타마약류 비해 집행유예 비율 높아…초범시 참작
반성 여부·재범 가능성 고려…상습·대량범은 실형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대마 범죄는 환각상태에서 또 다른 피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으며,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해악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마약류인 마약·향정과 비교해 재판결과를 살펴볼 때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간 대마 범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유명인들과 달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장남 신모씨는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징역 3년형이 확정돼 관심을 끌었다. 대마 범죄의 재판 통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을 살펴본다.

27일 대검찰청의 2018년 마약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대마 사범으로 최종 선고를 받은 869명 중 실형 316명 등을 제외하고 510명이 집행유예를 받아 전체의 5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심에서 대마 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68.4%를 차지했는데, 전체 마약류 사범 1심 재판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대마 사범에 대한 1심 재판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유예 비율은 평균 약 70%였다. 실형의 경우 1년 미만이 약 10%, 3년 미만이 약 9%, 7년 미만이 1%였으며 7년 이상부터 무기·사형은 5년간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상 실형과 집행유예는 부정·긍정적인 주요 및 일반참작사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집행유예가 권고된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범행가담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등이 작용한다.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거나 조직적·전문적 범행일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거나 상습·대량범인 경우에는 실형 요인이 된다.

현재 경북 청송지역 교도소에서 징역 3년형을 복역중인 신씨의 경우 지난 2017년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통상우편물에 숨겨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와 기소됐다. 앞서 2014년 6월에도 대마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그는 이 사건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신씨의 작업실에서 대마 흡연 기구를 발견하고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가명을 사용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신씨는 모발감정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이 배달될 무렵 머리를 짧게 깎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공범으로서 주도적으로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앞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당시 모발감정결과 대마성분이 검출됐었던 정황이 과거 흡연과 향후 흡연하려 했을 가능성 등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수사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부분도 실형 판단을 불렀다.

반면 대마의 일종인 해시시를 수입·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았고, 국내에 유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장애 완화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일반참작사유인 반성 여부와 재범 가능성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지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10㎝ 출신 윤철종씨도 지난 2017년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더해 자택에서 대마초 형태로 2차례, 액상 전자담배 형태로 2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이돌그룹 '빅뱅'의 최승현씨도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한 점을 양형사유에 감안했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20대 여성 연습생 한서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범죄라 규정했으나, 역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