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엽기 양진호 피해자 "마늘 한주먹 먹였다. 정체 모를 알약 2개도.."

타 직원이 피해를 당한 사례, 폭행 장면에 대해서도 진술

2019.03.26 13:59  
檢, 혐의 입증 주력 VS 辯, 증언 신빙성 의혹 제기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을 상대로 검찰은 양전회장의 강요 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한 반면, 변호인측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설전을 벌였다.

증인 신문과 관련해 변호인측의 심문이 세밀한 부분까지 이어지자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며 일부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26일 오전 제 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유모씨가 출석했다.

유씨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등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 2곳에서 2010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법무팀장 등으로 근무했다.

양 전 회장으로부터 마늘을 먹도록 강요당한 피해자이자 지난해 10월 말 뉴스타파 보도에서 양 전회장의 엽기행각에 대해 인터뷰한 당사자이다.

유씨는 양 전 회장의 강요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겨자나 성분을 알지 못한 알약 등을 강제로 먹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2011년 2월 서초동 중국집에서 있은 회식에서 4~5차례 겨자를 강제로 먹었다”며 “분위기상 안 먹을 수 없었고 워크숍에 갔던 직원이 상추를 잘 씻지 못해 해고됐다는 소문도 있어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또 “2014년 4월 아지원인터넷서비스 회장 직무실에서 무슨 약인지 모륵 알약 2개를 먹었다”며 “약을 먹고 7번 정도 설사를 했다. 설사약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다른 직원이 피해를 본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약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다”고도 했다.

유씨가 먹은 약은 양 전 회장측이 영양제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약이다.

연수원에서 한주먹 분량의 마늘을 강제로 먹을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2015년 6월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 양 전회장이 안주라며 주방에서 한주먹 분량의 마늘을 가져와 쌈장을 발라 입에 우겨넣듯 먹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씨는 타 직원이 피해를 당한 사례, 폭행 장면 등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양 전 회장이 직원 휴대폰에 도감청 앱을 설치한 사례도 폭로했다.

그는 “양 전 회장이 직원을 대동하고 와서 ‘아이들 보호해주는 앱을 테스트한다’며 휴대폰에 앱을 깔았다. 팀별로 1명씩 해당 앱을 깐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터리 소모가 심하고 속도도 현저하게 느려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직원에게 도감청 앱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을 교체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유씨의 인터뷰 내용이 나온 뉴스타파 보도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유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2015년 12월까지 근무했는데 2016년 3~4월께 있은 워크숍에서 닭을 잡는데 사용된 일본도가 양 전 회장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단정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영상에서 하모 씨가 칼을 땅에 끌자 양 전 회장이 ‘하지마’라고 하는 것 보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자리에 없었는데 경찰에서 ‘닭을 잡으라고 양 전 회장이 지시했다’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유씨는 “큰 맥락으로 보면 양 전 회장의 엽기행각과 비상식적인 행동에 포커스 맞춰서 인터뷰를 했다”며 “인터뷰 당시 닭 잡는 영상을 보지 못했고 관련 내용이 보도내용처럼 편집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이 “다른 직원들이 비타민제를 다 먹었는데 알고 있었나”라며 유씨가 먹은 약이 설사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유씨가 “피로회복제 나눠준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변호인은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 경기남부경찰청 직원이 강릉경찰서로 와서 진술을 받았고 그 직후 양 전 회장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유씨의 경찰 조사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