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청와대 경호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기관단총이 밖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24일 대체로 "휴대는 당연하며 노출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경호는 근접 경호와 원격 경호로 나눌 수 있는데 근접 경호는 청와대 경호처와 경호전문부대, 경찰 등이 담당한다. 군과 경찰은 거점·위험 지역 등 원격 경호를 맡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을 때 사진에 찍힌 청와대 경호원은 근접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대응팀을 지칭하는 CAT 등 근접 경호의 경우 만약을 대비해 기관총을 비롯해 중화기를 필수적으로 휴대한다.
경우에 따라 CAT 한 명이 기관총 2정과 권총 1정을 동시에 휴대하기도 한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이후 처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찾았을 때도 CAT 요원들이 실탄을 외부로 드러낸 채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한 경호 전문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VIP 경호를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갖고 있는 총기류가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아예 외부에 공개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이 매뉴얼대로 경호에 임했다면 사진에 찍힌 상황만으로 경호 수칙 위반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호 전문가는 통화에서 "총기류가 밖으로 조금 드러났다고 해서 노출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부피가 큰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 임무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기관단총이 노출될 수도 있다"며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라며 "경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 올리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 경호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대구 칠성시장 상황상 공식행사시 설치되는 검색대 등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지고 경계하는 모습을 가리키며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