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확인 들어가자 이미 PC 교체해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의 한 사립여고 교사가 업무용 PC에 불법 촬영물과 포르노 영상을 저장해두고 학교에서 시청했다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한 여학생은 미술실 담임 교사의 업무용 PC 화면을 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각종 포르노와 몰카 영상물이 저장된 파일과 주제별로 분류된 폴더를 목격한 것이다.
폴더에는 'molca' '목욕탕' '수면' '탈의실' '화장실' 등의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고 파일이름은 차마 입게담기 힘들 정도로 민망한 단어로 가득차 있었다.
근친, 강간은 물론 몰카라는 단어가 포함된 파일들이었다.
파일이 수정된 날짜 요일을 살펴보면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등 평일과 주말이 모두 포함됐고 시간대도 오전과 오후를 넘나들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선배들로부터 소문으로만 들어온 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배경화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된 어린 여자아이들이 가슴을 내놓고 있거나 짧은 치마가 들려있는 모습이었다.
같은 해 수학여행을 갔다가 같은 교사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들은 여학생은 설문지 내용에 피해 사실을 적고 답변 녹음까지 했지만 학교 현장은 지난 수 년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한 졸업생은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자 학교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수학 여행때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며 데려가 팔과 어깨를 주물렀던 선생님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내용뿐 아니라 업무용 PC에 포르노 파일이 든 것을 목격했던 것도 적어서 제출했다"며 "해당 교사가 교직에서 물러날 줄 알았지만 담임을 맡던 반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선생님의 업무용 PC 배경화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신체부위를 은밀히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주로 사용했고 심지어 캐릭터들이 목욕탕에 있는 상황을 배경화면으로 쓴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확인 결과 해당 교사는 2015년 '휴대전화를 줍다가 엉덩이를 쳤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와 학교측으로부터 구두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학생들이 벽화 페인트 작업을 하다 담배 냄새가 심해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인격모독이다. 너희들도 암내(냄새가)난다'고 이야기했다가 서면으로 사과했다.
한 재학생은 "수업시간에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저 소문인 줄만 알았는데 며칠 전 업무용 PC에 저장된 야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을 보고 직접 찍게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차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닷새가 지난 뒤 다시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의 업무용 PC를 확인했지만 해당 PC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교사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오늘부터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교사들을 상대로 성인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