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 약식기소 했으나 정식 재판 요구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도맘' 김미나씨(37)가 자신을 모욕해 실형을 선고받은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을 당한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조아라 판사는 다음달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자신을 모욕한 주부 블로거 함모씨(40)가 지난해 3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법정에선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며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서면으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변경됐다.
한편 함씨는 2017년1~2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를 받는다.
그는 SNS에 김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더러워서 원' 등의 내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