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사람인데" 박원순 시장 자택 몰래 찾아간 남자의 정체

20분간 소란을 피우며 한다는 말이..

2019.02.19 10:07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9일 서울시장 자택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시 강북구 삼양동 박원순 서울시장 주거지에 침입해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서울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B경위의 오른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박 시장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비서관과 보좌관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 틈에 왼발을 집어 넣어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후 보좌관과 비서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수차례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장시간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