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가체험'서 시신 발견한 BJ, 주거침입죄로 처벌?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면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2019.02.18 17:32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1인 인터넷 방송인(BJ)이 흉가체험 중 60대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건물에 허락없이 들어간 BJ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BJ 박모씨(30)는 지난 16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폐쇄된 요양원을 찾았다.

폐쇄된지 10여년된 요양원은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쌓여있어 '심야 흉가체험' 콘텐츠로 인터넷 방송 촬영을 하기 제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찾은 요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담장이 무너져 있는 등 건물로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당초 박씨는 촬영을 위해 동료와 이곳을 함께 찾았지만 동료가 무서움을 호소하자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요양원을 촬영하던 박씨는 2층의 한 방문을 열고 소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아무도 없던 다른 방과 달리 이 방에는 내복 하의와 스웨터 상의를 입은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혼비백산한 박씨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옆에 있는 이불과 옷가지 더미에서 발견된 지갑과 신분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사망당시 67세 추정)가 지난해 11월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만큼 시신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유지를 무단 침입한 박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 사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타인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무단 침입한 범죄를 이른다. 즉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지인 해당 요양원은 건물주가 있으나 따로 주거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인방송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무단 시설에 침입한 박씨는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했다.

경찰은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면 주거침입죄를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수년째 방치된채 관리가 되지 않은 폐가라 입건 여부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