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저승가서 바람 많이 피워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30분간 무참히 폭력을 행사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전 2시쯤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약 30분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평소 자신이 반대했던 호프집을 B씨가 다시 시작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호프집 뒷정리를 도와주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 앞까지 데려다줬다.
그러나 B씨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동작을 인식해 켜지는 계단 점멸등이 반응이 없자, B씨가 집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의심을 품었다.
빌라 주변에 숨어 있던 A씨는 B씨가 다시 빌라에서 나오자 "어디 가느냐"고 추궁했다. B씨가 "술을 주문하러 간다"고 답하자 이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B씨를 호프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호프집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주먹과 발로 무참히 폭행했다.
이어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A씨는 다른 사람과 2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던 차에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자 격분했다.
A씨는 약 30분간 머리와 목 등을 마구 폭행한 뒤, 쓰러져 있는 B씨에게 "저승가서 바람 많이 피워라"고 말하면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딸이 말끝마다 욕을 남발하는 것을 훈계하던 중 딸이 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아내 불륜을 추궁하던 중 무차별적 폭행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