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목숨을 끊도록 권한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 CNN 등은 지난 2014년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종용한 미셸 카터(22)에게 미국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카터는 당시 18세였던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를 부추겨 스스로 목숨을 끊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이는 일산화탄소로 가득 찬 트럭 속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카터는 로이가 죽기 전 "마음먹은대로 실행해", "죽을 때가 됐어"등의 문자메세지를 수 차례 발송해 죽음을 종용했다.
로이가 목숨을 끊는 것을 망설이자 그를 설득해 트럭 안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카터는 남자친구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사건 발생 2년 전 휴가지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교제해왔다. 카터와 로이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브리스톨 청소년 법원은 카터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즉각 항소했고,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카터는 주 대법원으로부터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카터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다니엘 마르크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번 판결은 범죄가 아닌 비극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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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