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원생 140여명이 있는 어린이집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60대 여성이 검거됐다.
부평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6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폐지가 쌓인 박스에 버려 불을 낸 혐의다.
불이 나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원생 140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