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물품 밀수한 이명희·조현아 한진가 母女, 그 금액만 무려

이명희·조현아 ‘업무상 배임’ 혐의 없어

2019.02.01 15:49  
조원태·조현민 밀수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이명희·조현아 ‘업무상 배임’도 혐의 없어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해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5)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명희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주)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명희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 신축공사를 위해 수입한 1억7900여만원 상당 물품을, 조현아 전 부사장은 450만원 상당의 가구 수입 당시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해 운임과 세금을 대한항공에 부담케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검찰은 평창동 공사에 대한 관세 등 지급 의무가 하도급 업체에 있어 이 이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조 부사장이 수입한 가구가 사무실 비품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고 관세 등 지급의무가 대한항공에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36)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4)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전무는 반지, 팔찌 등 총 1880여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1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조 사장은 총 166차례에 걸쳐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항공기로 옮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