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키스 사진 올렸다고 결혼 명령하는 나라 정체가...

입력 2025.10.24 05:10수정 2025.10.24 10:09
SNS서 키스 사진 올렸다고 결혼 명령하는 나라 정체가...
나이지리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커플 이드리스 마이 우시리야(남)와 바시라 야르 구다(여)의 모습. 출처=틱톡

[파이낸셜뉴스] 나이지리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커플이 SNS에 애정을 표현하는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 달 안에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주(州)의 종교 법원은 이드리스 마이 우시리야와 바시라 야르 구다의 결혼식을 60일 이내에 주선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우시리야와 구다의 동영상이 SNS에서 확산한 뒤 지역 영상검열위원회가 이 영상을 “부도덕하고 음란하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나이지리아는 국교가 따로 없으나 국민 절반이 이슬람, 절반 가량이 기독교로 알려져 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현지 당국은 이를 종교적·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봤다.

지난 20일 법원은 "정해진 기간 내 결혼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카노주 영상·영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결혼 명령 이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카노주 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이 60일 이내에 결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며 “예비 신부와 신랑도 동의했고, 두 사람의 부모를 초청해 결혼 준비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나이지리아 변호사 협회는 “어떤 법원도 성인에게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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