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승객이자 A씨의 형수인 B(5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12일 오후 6시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친형의 사실혼 관계 아내인 형수 B씨와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동전 등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손으로 A씨의 팔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A씨의 몸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A씨의 부모가 사망한 후 재산분할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B씨가 손님으로 승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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