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손자, 여성 세입자 화장실에서 속옷을 들고..소름

입력 2025.03.28 08:48수정 2025.03.28 10:05
집주인 손자, 여성 세입자 화장실에서 속옷을 들고..소름
/사진=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다.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들이 손자인 B씨를 '효자'라고 칭하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주택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오해였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A씨 집 화장실로 들어온 B씨가 음란행위를 벌인 것.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고, B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폐쇄회로(CC)TV 설치와 B씨가 A씨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용서했다.

그러나 B씨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사과'를 핑계로 다시 A씨 집을 찾아왔고,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였다.

당시 바깥 소음에 잠에서 깬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묻자, 그는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심각한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경찰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B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B씨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 등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말했다.

집주인 손자, 여성 세입자 화장실에서 속옷을 들고..소름
/사진=JTBC 사건반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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