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에 마약 넣은 식당 주인"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입력 2025.03.28 06:24수정 2025.03.28 09:4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매 금액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선고 받아
훠궈에 마약 넣은 식당 주인"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사진=샤오샹 모닝 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식당 주인은 관련 법에 따라 평생 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27일(현지시각) 샤오샹 모닝 뉴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이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점검을 하던 중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 당국은 즉시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주방에서 수상한 가루가 담긴 투명한 양념통을 발견했다.

식당 주인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라며 "팔각, 초과 등 향신료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즉석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전문 분석 기관은 양념에서 모르핀·코데인·티바인·날코틴 등 아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훠궈에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어 손님을 끌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양귀비 열매를 갈아 사용하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리씨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평생 식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중국 내 많은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단속 때는 35개에 달하는 유명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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