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출생신고, 선친이 한 것 맞아" 조국, 위증 주장 반박

입력 2019.09.10 17:22수정 2019.09.10 17:25
출생신고 문서상 '부' 또는 '모'만 기재 가능
"딸 출생신고, 선친이 한 것 맞아" 조국, 위증 주장 반박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측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출생신고 관련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출생신고는 장관의 선친이 한 게 맞다"며 "출생신고 문서상 '부' 또는 '모'만 기재할 수 있어 신고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제출한 인턴십 허가신청서를 근거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고 답변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의 딸이 2011년 KIST에 제출한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출생신고인은 '부'로 기재돼 있다. 조 후보자 딸은 출생신고된 법원을 통해 1991년 2월에서 9월로 생년월일을 변경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생년월일 변경을 두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소명을 위해 조 후보자 측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선친께서 신고했다.
아이를 빨리 학교에 보내려고 하신 것으로 안다. 아이가 본래 생일을 갖겠다고 말한 지 오래됐다. 미루다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 바꾼 것"이라며 "의전원 지원은 예전 생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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