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1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인 B(21)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B씨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같은 놈은 조선족한테 1000만원만 주면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바닷가에 던져 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위 판사는 "범행 도구, 폭행 부위,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부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흥분해 범행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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