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자는 거 아냐"…이기우, 가축사육 금지안내문에 소신발언

입력 2023.03.12 17:58수정 2023.03.12 17:58
"싸우자는 거 아냐"…이기우, 가축사육 금지안내문에 소신발언
[서울=뉴시스] 이기우. 2023.03.12.(사진 = 개인계정 캡쳐)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배우 이기우가 반려견과 관련한 애매한 법적 모순에 대해 지적했다.

이기우는 지난 11일 개인계정에 "오늘 아침 이웃 동네에서 이런 소식을 받았다. 놀라지들 마라. 90년대 꺼 아니고 2023년 오늘꺼"라면서 아파트 내에 붙은 공고문을 올렸다.

공고문에는 반려 가구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규정을 근거로 '동일층 및 상하층 세대의 동의 없이 애완견 등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관련 세대에서는 이웃의 불편함을 배려해 사육금지 또는 복종훈련, 기본적인 조치(성대수술 등)을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이기우는 관련법에 대해 공부한 것을 요약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이 아니다. 그런데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정의, 그런데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이라면서 "즉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법에 근거해 대량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 애매한 법적 모순 때문에 개의 비윤리적인 대량 사육, 번식 공장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축과 반려동물의 두 가지 지위에 놓인 우리들,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하지 않겠어?"라고 반문했다. 끝에 "오늘의 긴 포스팅의 본 사람들의 생각은? 싸우자는 거 아니다. 건강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드라마 '이 죽일 놈의 사랑' '나의 해방일지'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비연예인인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반려견 '테디'와 함께 입장하고, 평소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자주 공개하는 등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t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