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경적 소리에 자동차 조수석 걷어찬 노인…처벌은

입력 2023.01.22 09:01수정 2023.01.22 10:49
기사내용 요약
경적에 화난 나머지 조수석 문 걷어차고 길거리서 욕설

"고령이고 범행 경위 참작할 부분 있어…피해 크지 않아"

'빵' 경적 소리에 자동차 조수석 걷어찬 노인…처벌은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경적을 울렸다고 차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재물손괴와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75)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 근처 큰 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한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A씨는 이 차량 조수석 문 바로 아래를 발로 걷어차 흠집을 냈다.

나아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큰 소리로 "XXXX", "개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를 발로 차거나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1일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인(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범행을 부인한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