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에 화난 나머지 조수석 문 걷어차고 길거리서 욕설
"고령이고 범행 경위 참작할 부분 있어…피해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경적을 울렸다고 차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1심 법원은 재물손괴와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75)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 근처 큰 길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한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A씨는 이 차량 조수석 문 바로 아래를 발로 걷어차 흠집을 냈다.
나아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길거리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큰 소리로 "XXXX", "개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를 발로 차거나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1일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인(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포함해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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