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 고양이 나무에 매달아 보여준 30대 남성, 법원은...

입력 2022.11.25 14:52수정 2022.11.25 15:44
죽인 고양이 나무에 매달아 보여준 30대 남성, 법원은...
[포항=뉴시스] 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가 24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2022.08.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길고양이 10마리를 잡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절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숙사 냉난방 실외기와 학생회관 뒤편 창고 벽면에 검은색 라커를 이용해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고 낙서해 도색 비용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와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에 전선 등으로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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