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가세연, 재판에서..

입력 2022.11.24 13:32수정 2022.11.24 15:19
기사내용 요약
"공익 위한 발언, 비방 목적도 없어" 주장
"포르쉐 소유 조범동 증인으로 불러달라"
"실소유는 조국·정경심…사건기록 필요"

"조국 딸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가세연, 재판에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고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방송 이전 이미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것은 공익에 관련돼 비방 목적이 존재한다 볼 수도 없고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범동(조 전 장관의 5촌)씨 회사가 색은 다르지만 벤츠와 포르쉐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조씨 회사의 실소유주를 조국으로 볼 여지가 커 조씨가 그 회사의 차량을 탔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방송해 허위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재판부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강 변호사 측은 "조씨의 공인성, 이 사건 발언의 공익을 입증하고, 조범동 명의 회사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자동차 운용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사건 기록을 송부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조씨가 실제 포르쉐를 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범동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조씨의) 외제차 운행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범동씨를 증인으로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범동의 회사 소유가 정경심과 조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포르쉐와 벤츠 2대를 조범동이 다 탔을 리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의 진술 하나만으로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한 입증을 전혀 안 했다"며 "조씨가 아반떼만 탔다고 하는데 학교 차량통행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우리 진술은 다 거짓이라 하는데, 제보 받은 내용 중 나머지는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형사사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자녀는 가세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딸과 아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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